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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평우 : 그러니까 2017년에 건설사가 인천도시공사에서인가 매각을 할 때 단서조항을 붙였어요. 이걸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이곳에서 택지개발할 때까지는 허가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고도 그다음에 건물 동 배치, 그다음에 동의 도면이나 이런 거 나올 때는 세계유산 인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공고문을 띄웠어요.

◇ 앵커 : 한번 더 했어야 된다.

◆ 황평우 : 그럼요. 그다음에 법이 새롭게 바뀌면 바뀌는 법, 신법의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양사들이나 건축사들, 시공사들은 이 땅을 사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도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한 중견업체는 법무팀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자기네들 이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공고에도 나왔고 법무팀도 있고. 그런데 이걸 그냥 강행한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짓고 보자. 짓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별로 터치를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제가 일주일 전에 현장에 갔었거든요. 시공사들이 와서 촬영하고 준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러면 그 정도 전문사진가나 법률팀이 있었다는 건 2017년에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도 항상 법률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법률이 공고 나오면 관보 게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이걸 통지를 안 해 줬다고 얘기하는 건 인천 서구청의 억지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만큼은 문화재청이 나중에 잘못한 건 그 이후에 올라갈 때 과연 그 사업소 직원들이, 문화재청 직원들이 왜 확인을 못했느냐. 이런 문제는 있겠죠.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110061404279218

 

 

인천 도시공사는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아야한다고 말함..

건설사는 알고 있었으나 그냥 지음.

이걸 관리,감독해야하는 인천서구청도 문제라서 건설사와 같이 고발당함.


 댓글 새로고침
  • antiwt 2021.10.21 16:28

    황평우 이름이 낯익다고 느껴졌는데 무도 궁 특집인가? 그때 정형돈이 마지막 즈음에 전화해서 물어본 그 분이시네 아마 고종이 좋아한, 답이 커피였나? 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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