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들어 보자
1 집에 강도가 무단 무장 칩입을 하였다. 2 방문을 잠그고 나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3 여경이 왔다.
4 여경이 강도를 제압 할 수 있을까?
5 황천길 동무나 안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례2
1 집에 불이 났다.
2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했다.
3 여 소방수가 왔다.
4 여자 소방수가 연기에 질식해 걷기 힘든 70kg인 나를 들고 탈출 할 수 있을까?
같이 구워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여혐도 아니고 젠더갈등도 잘 못 느끼지만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치안을 유지하는 경찰은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방관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니 그에 부합하는 자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 TO를 맞추기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기준미달의 인원을 뽑는거야 말로 젠더에 편협한거 아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