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요약)
1.단순히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2.이건 아파트 이슈의 결론과는 별개의 문제임
3.그니까 아직 부고는 아님
벌써부터 이 사건이 끝났다는 급발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해봄
현재 불타고 있는 기사는 아마 이거임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584838
[단독]'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된다
서울고법, 문화재청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다만 이런 기사도 거의 동시간에 나오고 있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31&aid=0000641681
<김포 '왕릉뷰' 아파트, 사실상 철거 결정… 입주예정자 집단행동 돌입>
=1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는 전날 궁능·세계유산 분과 합동회의를 열고 대방건설에 아파트 상층부 층수를 낮추라는 요구 내용을 의결하고 건설사가 제출한 건립 현상변경 신청을 보류시켰다. 건설사가 2주 안에 문화재위 요구가 반영된 새 개선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서울고법이 판결을 내린 건 이 왕릉뷰 아파트 이슈에 돌입할 때
문화재청이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만 금지를 풀어준 거임
단순히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일 뿐
그리고 밑에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재청은 아파트 상층부 층수를 낮추라는 요구 내용을 의결한만큼,
반드시 철거만이 답도 아님
애초에 문화재청이 철거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다 끝났다?
절대 아님 아직 끝난 건 없음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은 이번 장릉뷰 아파트 이슈의 결론과는 아예 별개의 문제임
저 두가지 정보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없다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