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에선 학동사고와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을 종합해 2년 이상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했지만 시공사 임직원들의 일자리와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1년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1년 건설업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열사인 영창 HDC를 통해 수주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HDC영창이 최근 2년간 수주한 사업은 ▲대전IPARK시티 1,2단지 ▲비산자이 I-PARK▲속초2차 I-PARK ▲영통3차 I-PARK ▲반정4차 I-PARK 등 주택사업 수주뿐이다.
이어 "정부가 발수하는 SOC와 친환경, 토목(도로‧터널‧지하철‧철도)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수준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 등록말소, 2년이상정지, 1년정지 카드 중에 1년 정지 카드로 결정
2. HDC 영창을 통해 영업이 가능하나 수주가 거의 불가능
3. 신뢰 바닥+1년 영업정지로 인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출처: 뉴스핌 - [단독] 국토부, 3월 중순 HDC현산 건설업 1년 영업정지 처분 한다 (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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