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부 산하기관 직원 58명 '가족수당' 3800만원 부당수령 "중징계"
입력 2022. 02. 11. 10:00
https://news.v.daum.net/v/20220211100008865
152만원 부당 수령한 1명 정직 1개월, 57명 주의·경고 등
소진공 "재발되면 더 강력한 제재 가할 것"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 58명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해당 직원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가족 수당은 총 3842만870원이다.
이에 소진공은 직원 문책(중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152만1320원의 가족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직원 1명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외 57명의 직원들은 환수통보·주의·경고 등을 받았다. 환수통보 9명, 주의 29명, 경고 20명 등이다. 소진공은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에 대한 기관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