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망 사고땐 즉시 퇴출하겠다"..건설업계 '초긴장'
입력 2022. 03. 28. 17:32
수정 2022. 03. 28. 19:38
https://news.v.daum.net/v/20220328173221997
기로에 선 HDC현산
국토부는 등록말소 카드 꺼냈다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일반인 3명·근로자 5명 사망땐
등록 말소·5년간 신규등록 제한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렸다. 1997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 이후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권고는 25년여 만이다. 국토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및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법적으로는 국토부가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중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지만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 우려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등록말소를 권고했다는 의미다.
HDC현산 '등록말소' 권고…'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일반인 3명·근로자 5명 사망땐…등록 말소·5년간 신규등록 제한
현대산업개발의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한 ‘규제 쓰나미’ 움직임에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말소 처분까지 내리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안전사고를 사업자가 모두 통제할 수 없는 구조에서 이 같은 징벌적 조치가 시행되면 대부분 건설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망과 무관한 부실시공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지금은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2∼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이 4~12개월로 늘어난다. 5년간 중대한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이른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