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38409
요약
1. A씨, 모친 사망후 도시 인근 임야 1636㎡를 상속 받음. 상속 이후, 무슨 땅인지 보려고 현장 확인하러감.
2.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벤치, 운동기구, 정자를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었음.
3.
A씨. `야. 주인 동의도 없이 이게 뭐하는 짓임? 이렇게 쓰는거면 땅을 매수하던지 임대료를 내놔야할거 아님?`
지자체 `너 그거 물려 받은거지? 이전 주인때부터 10년넘게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뭘 달래?
대신 재산세 부과 안했으니까 손해 없는거잖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냥 쓸게~`
("지자체는 모친 사망 전부터 임야를 공원으로 사용해 왔고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4. A씨. 국민 권익위에 민원 제기함.
국민 권익위 " 사유지는 사실상 도심 공원으로 이용자가 많고 오래전부터 공원으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원을 폐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한다"
주민들이 찾을 만한 거리에 있고, 공원으로 삼을만한 임야 495평이면 값이 꽤 될 것같은데...
공원이면 매점 하나만 설치해도 매출이 꽤 나올텐데..
도대체 어느 지역 지자체길래 저런 미친소리를 대놓고 했지...
역시 공부만 해서 공무원한 새끼들이라 융통성 없어 사화공감대가 지나가는 초딩보다 못한 대한민국 공무원 답다. 문재앙 정권이라서 공무원들이 더 국민들 등쳐먹고 텃새부리는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