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래퍼 장용준(노엘)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용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찰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용준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2년을 보냈다"면서 "술에 의지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다.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었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용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경찰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용준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2년을 보냈다"면서 "술에 의지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것 같다. 누구 탓도 하지 않고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었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92549
경미하니까 자연치료가 돼서 경찰상해죄는 무죄라고??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