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tain_photo/2022/04/29/IEORCFQGZNMGPAEOQR44RFN3ZQ/
1. 남자 화장실 칸에서 나오던 중 세면대 앞에서 마주친 여성 A 씨가 자신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 넌 남자고, 난 여자니 경찰서에서 누가 불리한 지 따져보자”라며 화를 내며 주장
2. 그 후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강은일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고 5개월 동안 수감 생활까지 보냄
3. 2심 재판부는 CCTV 화면을 다시 분석하며 강은일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적 공방 끝에 강은일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
강은일은 수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한 트라우마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 이후로 사람을 못 만나고 매일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었다. 분하지만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강은일과 그의 소속사는 여성 A 씨에 대해 위증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네;;; 무서운 세상이다
항상 생각하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하나 잘못만나서 인생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