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2시쯤 광주광역시 남구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21)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과 가족, 지인 등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의 협박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전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2171.html
갈아서 거름으로 쓰기 적당한 인간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