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소속 경찰서로부터 보복성 감찰과 고발 및 수사를 당했던 여성 경찰관이 10개월여 만에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경찰은 해당 여경에 대한 추가 감찰을 예고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ㄱ씨 사건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2019년 순경으로 임용된 ㄱ씨는 2년여간 동료 남성 경찰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성희롱을 했다며 2020년 9월 태백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 수가 12명에 달했지만 즉각적인 조처는 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일했던 태백경찰서는 ㄱ씨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를 근거로 감찰을 진행했고, 지난해 7월에 ㄱ씨가 관리하던 유실물(현금 4천원, 구형 스마트폰 1대)이 사라졌다며 절도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동료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고발, 이어진 강도 높은 수사를 ㄱ씨는 ‘조직적 보복’으로 봤다. ㄱ씨를 대리한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11일 “수사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부에 알리면 이런 식으로 직무 감찰에 들어간 뒤 징계나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ㄱ씨는) 10시간 넘는 조사를 3회에 걸쳐 받았다. 간단한 사건임에도 수사기록만 수천 쪽에 달했는데,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ㄱ씨에 대한 성희롱 등은 경찰청 진상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 10명이 징계(2명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등)를 받았다. ㄱ씨 사생활을 들여다보려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불법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2명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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