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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이런 글도 적혀 있었다. '(A씨가) 깨워달라고 하실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깨워드릴 것, 어떤 일이라도 여보의 일이 우선이기에 정신 차려서 행동하기, 안 그러면 전 남친과 연락(할 수도)'
1심은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B씨에게 성행위를 시키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A씨가 주도한 일방적인 관계에 종속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쌍방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죄와 특수상해죄를 경합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B씨에게 성행위를 시키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A씨가 주도한 일방적인 관계에 종속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쌍방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를 살해할 목적이나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죄와 특수상해죄를 경합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 오인이 있다고 보고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진짜 최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