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90610232717&re=zdk#imadnews
지난 3일(현지시간) 유튜브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정책이 담긴 '미성년자 보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 녹화제작물에는 해당 연령대 크리에이터가 단독으로 출연 가능하다.
유튜뷰는 "13세 미만(한국 나이로 14세 미만) 아동들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안전하게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