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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등' 아들 軍휴가 중 죽음..'악성 민원인' 된 엄마의 사연

입력 2022. 06. 07. 22:15

수정 2022. 06. 07. 22:19

 

https://news.v.daum.net/v/20220607221544936?x_trkm=t

 

“천재는 군대에서 못 버틴다잖아요. 난 우리 아들이 천재는 아닌 줄 알았는데…천재였나 봐요.”

엄마는 아직도 이유를 찾고 있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돼 가지만, 엄마 강경화(56)씨는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첫째를 낳고 7년 만에 품에 안았던 늦둥이 둘째는 뭐든지 알아서 하는 성격이었다. “공부하라는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강씨는 회상했다.

그런 아들은 2017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한 문제밖에 안 틀려 전국 2등의 성적을 냈다. 아들이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의대가 낫지 않냐’며 반대했다. 그러나, 아들은 완강했고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입학했다. 아들에게 육군 입대를 권한 건 아버지였다. 가족은 향후 유학을 가려면 군 복무를 빨리 마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그때의 선택이 통한의 순간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아들 조준우 일병(당시 20세)은 2019년 1월 육군에 입대했고 같은 해 7월, 첫 휴가를 나온 다음 날 새벽 서울 관악구 자택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숨졌다.

 

군 사망자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19년 12월 조 일병의 죽음을 ‘일반사망’으로 판정했다

 

유족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조사에 나섰다.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조씨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선후임 병사들 5명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2018년부터 쓴 일기장 네 권을 전부 읽으며 아들의 군 생활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아들이 복무할 당시의 부대 운영 상황도 살폈다.

 

 

유족 조사로 결과가 바뀌다

 

유족은 해당 부대 병사들이 과도한 당직 근무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 달 평균 당직 근무 횟수만 4~5회로, 인근 대대(월 1.4회)에 비해 많았다. 부대 막내였던 조씨도 전입 후 약 3개월간 13차례 당직 근무를 섰고, 사망 한 달 전엔 3회 연속 당직 근무에 들어갔다. 또 유족은 부대 행정보급관이 병사들을 폭행·모욕한 등 혐의로 2020년 11월 징계처분을 받은 점도 알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국방부에 순직 여부 재심사를 권고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여 2021년 8월 조 일병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번엔 ‘군 복무 중 연속적인 당직 근무 임무 수행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악화’와 ‘행정보급관의 비위행위로 인한 무언의 압력과 스트레스’가 인정됐다.

 

그러나, 가족들의 궁금증과 한은 남아 있다. 왜 군의 초동 수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담당 군 간부는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군 경찰이 사망 장병 유족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하는 규정도 안내받은 적이 없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강씨는 “심리 부검도 요청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그건 검사가 할 수 있다’며 거절했다”고 했다.

 

초등학교에서 23년간 교편을 잡았던 엄마는 이젠 국방부의 ‘악성 민원인’이 됐다. 서울 남현동 수방사 정문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다. 아들의 죽음 후 머리가 하얗게 세고 눈에 띄게 마른 모습으로 변했다. 현재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도 아들이 좋아하던 미나리를 보면 눈물이 차오른다는 그는 “제게는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이라고 다시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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