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미 원룸서 20대 여성 숨진채 발견
동거인들 “청소 제대로 안 해” 등 이유로 폭행
사망 확인하자 사체 유기하려다 실패하기도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하려 한 여성 4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 13일 살인과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와 B씨(21)에게 징역 20년을, C씨(19)에게 징역 10년을, D씨(18)에게 징역 단기 5년에 장기 10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들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1심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대 여성 3명과 여고생 1명은 숨진 여성(24)과 지난해 1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사이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그해 4월부터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됐다. 가해 여성 중 20대 1명과 여고생은 자매지간이다.
5명이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피해 여성에게는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됐다.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이 평소 행동이 느리고 잘 씻지 않으며 큰소리로 대답을 하지 않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4개월여간 폭행을 일삼았다.
왜소한 체격의 피해 여성이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폭행 횟수 및 강도는 점차 높아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자 평균 2~3일에 한 번씩 약 5~10분 동안 철제 옷걸이 봉이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가슴 등 온몸을 10회 이상 때렸다. 폭행하면서 동시에 알몸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시발 저게 여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