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범이고 촬영한 사진 없는 점 고려했다"
경찰이 치마를 입고 긴 머리를 한 채 여대 화장실에 들어간 20대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6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초범이고 휴대전화도 임의제출했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제출한 내용 중에는 이상한 사진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https://v.kakao.com/v/20190617170235150?from=tgt
이런 놈들을 구속 안시키니깐 정상적인 남자들만 피해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