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124387?sid=102
A씨(19세)와 친구들 7명이 생일 파티를 함
A씨가 여중생 B양(14세)를 부름
A씨는 "쟤랑 성관계해도 신고 안한다"며 친구들에게 B양과의 성관계를 제안함
그렇게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7명 모두 돌아가면서 B양과 성관계를 맺음
C씨는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함
피해자 B양은 17년부터 우울병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했고
A씨를 알고 지내오며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짐
이들의 범행은 B양의 일기를 읽은 교사로 인해 세상에 드러남
그 일기에는 범행 당시 비참했던 감정, 이들에 대한 원망, 이들이 범행을 공모하며 했던 말을 들으며 겪은 공포들이 적혀 있었음
C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B양을 찾아가 합의된 것이라고 진술할 것을 요구하며 녹음하는 치밀한 행동을 보임
그리고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말을 맞추는 행동을 보임
결국 C씨는 징역 2년 6개월, 나머지 6명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
합의하에 된건가?? 그거아님 집단 성폭행인데 3년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