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남경찰청은 12살 A 군 등 2명이 9살 아동 2명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신고 내용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충남에 있는 공용 화장실 등지에서 9살 아동 2명에게 구강성교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 등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이 아닌 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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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이... 오랄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