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기계, 매선침, 마취크림 등을 가지고 다니며 문신 또는 매선시술(녹는 실을 이용해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의료행위 시술 기간이 길고 시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딸이 유방암 전이로 전신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74815?sid=102
깜짝 놀란게
불법 미용 시술 이거 은근 형량 강하네요 ㄷㄷㄷㄷ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원...
잘못 반성하고 있음
딸이 유방암 전신항암치료 받고 있음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 원치 않음
이 3가지 감형사유가 있는데도 이정도 형벌이면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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