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20대 한국인 여성이 2020년 3월 지인 소개로 외국에 있던 한국인 가해자(45세)를 알게됨
평소 우울증 앓던 피해자 가해자와 진로상담으로 친해짐
같은해 퇴사후 피해자는 튀르키예 가서 가해자와 만남
첫날 부터 가해자는 피해자의 여권, 지갑, 핸드폰 빼앗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옷을 벗기고 창가에 세워두고 폭행
3개월간 성폭행 6차례, 의자 건조대 등 각종 물건으로 폭행 당하면서 얼굴뼈도 부러짐
화장실도 못가게 하고 음식도 잘 안주고 담배로 지지는 등 고문을 함
가해자가 외출할땐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도 다 뺏고 베란다에 감금
다행히 숙소 주인이 이를 보고 한국 영사관에 신고 후 구조됨
가해자는 체포후 이스탄불 재판에 넘겨지고 46년 검찰이 구형 27년 6개월 선고
(그나마 이슬람 국가중 튀르키예가 형이 낮은 국가라 징역형, 다른 이슬람 국가였으면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었음)
피해자는 이 선고전에 가해자가 튀르키예에서 추방되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떨었다고 함
그 이유는 가해자가 심신미약 등으로 4년 6개월이나 무죄로 풀릴까봐...
물론 우리나라도 성폭행으로 10년이상 처벌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음
가해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고 고문 역시 성적 환상에 따른거였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가고싶다고 함
뒤늦게 밝혀진 사실로 가해자는 이미 경기도에서 여성 성폭행으로 수사 중 해외 도피로 인터폴에서 수배중인 범죄자였음
70대에 송환후 한국에서도 튀르키예만큼 처벌 받길 기원합니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3102#home
하 쓰레기새끼 감방에서 터키형들한테 뒷구녕 존나 뚫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