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가 조리용 칼을 들고 주택가를 배회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112신고 출동 단계 중 가장 높은 대응단계인 '코드제로(0)'를 발령했다.
출동 직후 경찰은 5차례에 걸쳐 그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고지한 뒤 그럼에도 그가 칼을 놓지 않자 장봉을 휘둘러 흉기를 손에서 떨어뜨렸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흉기를 빼앗긴 직후 저항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려는 듯 그 자리에 주저 앉는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머리를 발로 찍어 내리고 장봉으로 어깨를 가격했다. 뒤에 있던 또 다른 경찰은 A씨와 근접한 거리에서 테이저건까지 발사한다.
영상에는 A씨가 테이저건을 맞은 뒤 고통을 호소하며 뒹굴지만 경찰이 이후에도 그를 발로 차거나, 발로 목을 짓누르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과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입장은 달랐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시 인근 유치원의 하교 시간과 겹쳤다.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이 현장과 가까이 있어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갑을 채우는 과정으로 매뉴얼에 따라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았던 것이다. 또한 테이저건이 첫발에 '불발'이 나와 경찰들도 당황해 가까이서 쏘게 됐다"며 "테이저건을 쏜 경찰은 측면에 있어 흉기가 떨어진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엄마야~! 하면서 도망가는것보다 백배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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