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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부 약물 디자이너들이 여전히 대형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팜뉴스 취재 결과, 2019년 3월 11일 A씨는 네이버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AS컨설팅, 스택표제작 의뢰문의”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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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을 ‘디자이너’로 소개하면서 “연구를 통해 스택표를 디자인하고 있다”며 “몸의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프로선수, 선수육성, 격투기 선수 등은 망설이지 말고 제게 문의를 달라”고 말했다. 여기서 ‘스택표’는 고객 맞춤형 스테로이드 투약 스케줄을 뜻하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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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법이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약사법상 구매자는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택 상담 역시 합법이다”며 “고객 중에 청소년은 없다. 연령과 운동 경력을 따져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험이 적은 일부 약물판매업자들이 고객들에게 덤터기까지 씌우고 있다”며 “저는 10년 이상 약물을 사용해왔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하우를 고객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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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본승 변호사는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 변호사는 “A씨의 약물 디자인은 사실상 ‘처방’이다”며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채 처방을 내릴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의료법 제18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처방전 발행을 포함한 처방 행위를 하지 못한다. A씨가 의료면허가 없는데도 그동안 불법 스테로이드를 복약 지도해왔다면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저질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A 씨는 황당 해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스택 사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 디자인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아무리 불법 약물이라도 제가 약사나 의사보다 국내에 스택에 대한 정보를 더욱 잘 알고 있다. 10년째 스테로이드를 직접 사용해보고 경험해봤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문제가 된다면, 정부가 중고나라 게시글을 내릴 것”이라며 “오히려 글이 남아있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반증이다. 다만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스테로이드 관련 글을 전부 지우고 조만간 PT 프로그램으로 바꿀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 팜뉴스(http://www.pharmnews.com)
3줄 요약
1. 국내에서 활동하는 약물 디자이너 취재해 봄
2. 알고 보니 아무런 전문 의료교육을 받은 적 없는 자칭 "전문가"
3. 의료법 위반한 범죄자지만 끝까지 난 10년간 약 써본 전문가라며 파워당당
저딴 빡대가리 좆문가 범죄자들한테 목숨 맡기는 병신짓 하지 맙시다
디자이너라고 설치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그냥 해외에서 유명한 스택 몇개 알려주는 게 끝일 거임
저딴 새끼들 디자이너라고 믿고 알려주는 대로 약 꽂다가 진짜 ㅈ되는 수가 있음
적절한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워낙 사바사가 심해서 남한테는 괜찮은 용량이 나한테는 치사량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할 것
전문가 끼고 약 쓴다는 해외 유명 빌더들도 뒈져나가고 부작용으로 말년에 고생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오는데
아무거나 막 꼽다가 진짜 제대로 ㅈ됨
이래서 옛날에 헬스하는 사람들 안 좋게 봤던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