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현역 병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복무 전은 물론 복무 중에도 북한 체제 찬양 및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반포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복무 중에는 생활관 TV에 북한 선전 영상을 재생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해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따르면, 해군 2함대 군사경찰 소속 A 일병은 지난달 25일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입대를 전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영상 7건 및 주체사상에 동조하는 글 77건을 게시했다. 생활관과 자택에서 '주체사상 총서' 등 이적 표현물 16점을 소지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생활관 TV에 휴대폰을 연결해 북한 선전 영상을 틀어 다른 장병들이 보도록 한 혐의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0419?sid=100
그냥 북한으로 보내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