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변경 후 출발하셨는데 횡단보도 신호등 아래에 있던 남녀 중 여자분이 차로 향해 뛰어 왔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보시고 정차를 하셨고 여자분은 정차한 차량 본넷 위로 뛰어듭니다.
이 사고로 승객분은 이틀 통원치료하셨고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병원비와 합의금을 드렸다 합니다.
여자분은 아직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주 평일 조사받으실 예정이구요.
경찰서에서는 승객과 여자분 조사를 하셨다는데 아버지에게는 아직 어떤 말도 없습니다.
승객분도 뛰어든 여자분도 모두 택시공제조합에서 보험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ㅠㅠ
경찰서에서 여자분이 진술하시기로는 술마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남자분도 일행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의견
- 승객 치료비는 택시 공제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음
- 지급하고 나서 차로 뛰어든 여성에게 택시 공제에서 구상금 청구하고 내 차가 망가진 것은 그 여성이 손해 배상해야 함
- 운전자는 잘못 하나도 없고
- 남녀의 다툼에 의한 것이 아닐지 조심스럽게 예상 (자해공갈로 보기는 어려움)
언제까지 저승횡단 자해공갈에 운전자만 피해를봐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