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보건소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하철 이내 1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적발 과정에서 신분증을 달라고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B씨가) 폭행을 당한 뒤 충격을 받아 2주 정도 병가를 썼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혐의를 인정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45841?sid=102
ㅅㅂ 잦같은게 저렇게 맞으면서 방어한다고 제압하다 상해입히면 쌍방으로 간다는거지 법좀 바꿔라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