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는 없었다고 한다.
TMI
1.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은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는 차량을 보통 가리킴
2. 1차선에서 추월을 위해 과속을 할 경우 과속임
3. 다른 차를 추월하기 위해 상위차선에 올라가더라도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과속임
4. 추월 이후에 안전거리가 확보 된다면 본래 차선으로 돌아오는게 올바른 앞지르기임
5. 앞지르기중인 차가 제한속도 안에 있다면 앞차에게 잘못은 없음
6. 뒷차의 행동은 보복운전에 해당됨
7. 앞차의 잘못된 행동은 블랙박스 차량을 보내 준 뒤 따라와 상향등을 킨 것이고 이 또한 보복운전에 해당됨
교통체증으로 인해 전 차로가 80km/h 이하인 경우 추월차로 없음.
차선변경 금지구간(실선)에서는 당연히 변경이 안되며, 해당구간이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변경을 해야 함.
어떤 경우에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이 될까?
1차로의 주행이 앞지르기가 아닌 주행목적임이 명확할때
- 2차선에서 제한속도 내에 정상적으로 추월하는 1차선 차량의 동영상이 있다면 몇초의 영상만으로 처벌 됨.(신고해봤음)
대단한 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