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21/0002534255
박수홍은 4일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약 7시간에 걸쳐 피의자인 친형과 형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과 조사를 받았다. 친형 등 3명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 위치하고, 부친의 폭행으로 응급실로 이송됐던 박수홍은 귀가 후 자택에서 전화 연결로 조사에 참여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내외와 아버지는 검찰청 조사실에 있었고, 박수홍은 자택에서 전화 연결해 스피커폰을 켠 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서 “박수홍이 부친의 폭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다시 한 자리에 모일 경우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 과정에서도 부친은 “내가 박수홍의 재산을 관리해왔다”는 취지로 말하며 친형을 두둔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변호사는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조사 중에도 부친이 소리치는 등 고성이 오갔다. 80대 고령인 부친이 인터넷 OTP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자신이 법인과 개인통장의 관리를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직계 가족인 부친이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 조항을 악용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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