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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취재진은 식사를 마치고 검찰청으로 돌아온 부친 박 씨에게 취재진임을 밝히고 말을 걸었다.

박 씨는 "대체 궁금한 게 뭐요?"라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내 "나도 이제 언론에 할말은 해야겠다."며 말을 시작했다.

박 씨는 작은 아들 박수홍을 검사실에서 폭행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며 "부모를 1년 반만에 만났으면 인사를 해야하지 않냐. 그래서 정강이를 한번 때렸다. 형은 수의를 입고 앉아있는데. 부모를 봤으면 '그동안 잘 계셨어요' 하든지, 아니면 '미안합니다' 하든지 해야하지 않냐. 그동안 빨래해줘, 반찬 보내줘, 청소해줘 뒷바라지를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개돼지도 아니고 그렇게 대우하는 게 맞냐."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박수홍 씨가 어떤 부분을 미안해야 하나."라고 묻자, 박 씨는 "팔십 나이든 부모를 이런 데까지 불러서 조사받게 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그건 박수홍 씨의 친형이 검찰에 횡령으로 구속돼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신 것 아닌가."라고 반문 하자, 박 씨는 "지(박수홍)가 매스컴에 대고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 했으니까 그렇지"라고 답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이 10년 간 박 씨의 횡령 금액으로 추정한 게 100억대였다. 검찰은 법인 횡령 금액 21억원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개인 횡령 금액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친 박 씨는 큰 아들의 횡령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부친 박 씨는 "걔(박수홍)가 돈 번 지가 실제로는 얼마 안됐다. 10년 정도밖에 됐다. 돈 번 건 아파트 세 채 산 게 전부였다. 돈 그렇게 벌지 않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반면 큰 아들 박 씨는 부동산으로 수백 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뭔가."로 묻자, 부친 박 씨는 "그건 큰 아들이 부동산을 잘해서 그렇다. 마곡이 허허벌판이었을 때 큰 아들이 나를 데려가서 '아버지 여기 어떠시냐'하더라. 그렇게 큰 아들이 투자를 한 거다. 상가 8개를"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 씨는 서울 마곡동 일대에 상가 8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 가치만 200억 원에 달하며 매월 임대료 수익도 수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 박 씨는 "그거 형이 50%, 수홍이가 50%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해당 상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부동산에는 박수홍 명의가 없었다. 친형 박 씨와 형수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 모친이 2% 가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박수홍 측은 "형이 '네 상가다'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지만 알고보니 내 명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홍 측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획적인 횡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친형 박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부친 박 씨는 '내가 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부친은 "큰 아들이 횡령했다는 거, 그거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다 가져다 줬다. 수홍이에게 현금으로 한달에 3000~4000만원씩 30~40번 갖다줬다. 직원들 채용해서 월급 몇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그것도 내가 다 뽑아서 갖다줬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증빙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휴대폰을 바꿔서 없는데 그 전 휴대폰을 잘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부친 박 씨는 "똑같은 아들인데 박수홍 씨가 그렇게 절규할 때 안쓰럽진 않았나."란 질문에 "뭐가 불쌍하냐. 걔가 배신을 하고 도망가서 1년 반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안하는 게 맞는 거냐."고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친 박 씨는 "지 형은 모닝을 타고 다녔다. (박수홍이) 도둑놈의 XX 아니냐. 내 아내도 가슴이 아파서 자다가 가슴을 치고 나도 심장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다닌다. 언론에서 부모가 자기한테 빨대를 꽂았다는 식으로 만들어놨던데 다리를 부러뜨리지 못한 게 아쉬운 거다. 그게 무슨 아들이냐."며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https://ent.sbs.co.kr/m/article.do?article_id=E10010258640&utm_medium=referral&utm_source=t.co&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


 댓글 새로고침
  • 유자김치BEST 2022.10.05 12:13

    박수홍보고 도둑놈의 새끼라니... 이렇게 자백을?

    22 -2
  • 이응이응응BEST 2022.10.05 11:56

    저런 새끼한테서 어떻게 박수홍같은 사람이 태어난건지 알수가없네

    18 0
  • tpcmskBEST 2022.10.05 12:02
    지가 했어도 도둑맞는데 뭔 소린지..
    10 -1
  • 이응이응응 2022.10.05 11:56

    저런 새끼한테서 어떻게 박수홍같은 사람이 태어난건지 알수가없네

    18 0
  • tpcmsk 2022.10.05 12:02
    지가 했어도 도둑맞는데 뭔 소린지..
    10 -1
  • 야악 2022.10.05 12:09
    그냥 가족다 버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게답 


    2 0
  • 유자김치 2022.10.05 12:13

    박수홍보고 도둑놈의 새끼라니... 이렇게 자백을?

    22 -2
  • 공산당이싫어요 2022.10.05 18:50

    반대 누르는 애들은 실수야 아님 조카들인가?

    1 -1
  • 와아악 2022.10.05 12:20
    꼴보니 가족 모두 인연 끊고 사는게 맞네!!!
    1 0
  • 중이라는데요 2022.10.05 12:25
    오늘 뉴스보니

    아버지가 칼이 있었으면 찔렀을거라고 하던디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어찌 저런 마음을 가질수 있는지
    5 0
  • 곰삼촌 2022.10.06 05:06
    박수홍은 자식이 아닌듯.
    0 0
  • 세브넙 2022.10.05 12:35
    답답~~~~~~~~~~~~~~~~~~~~~~~~허다
    0 0
  • Gamja 2022.10.05 12:51

    횡령한 내역 빠짐없이 100% 찾아내고 모두 회수해서 정신차리게 만들었음 좋겠네

    0 0
  • 무슨일이야 2022.10.05 12:53

    안타깝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박수홍이 완전히 냉정하게 돌아섰으면 좋겠다.

    3 0
  • 띠이용ㅋ 2022.10.05 13:11

    인간이냐?

    0 0
  • static 2022.10.05 14:05

    부동산은 못가져오겠네 ㅅㅂ 

    0 0
  • Djushka 2022.10.05 14:58

    이래서 노인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함.

    1 -1
  • Frozenapple 2022.10.05 15:34

    빨래해줘 반찬보내줘 청소해줘 는 엄마가해준거아닌가? 왜본인이? 그리고그게 100억? ㅋㅋㅋ아파트 '세채'나사셨어? 상가는? 와 까면깔수록 더 미친놈이네 ㅋㅋㅋ

    0 0
  • 간지SuCut 2022.10.05 15:38

    와 ㅅㅂ 그래 백번 양보해서 부동산 투자 잘했다치자 그돈은 누구돈으로 투자했냐? 매니저 월급으로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냐고 글고 빌딩 명의는 왜 큰형으로 되어있지? 저것들이 가족이가 저 아버지란 양반은 장남밖에없네 진짜 의절해야한다 저런 집구석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Mr.youn 2022.10.05 16:55

    개소리도 참.....

    0 0
  • 짱세 2022.10.05 17:17
    횡령 인정에 만약 자기가했어도 어차피 큰아들은 죄가없나? ㅋㅋㅋㅋㅋ 무식... 인건가 변호사가딸려있을건데 왜 저런 인터뷰를 하는거지 ㅋㅋ 이해가안됨..
    0 0
  • 윤서아빠 2022.10.05 19:12
    저런 개같은 부모에게서 착한 자식 나오기 어려운데. 장하다 박수홍!
    0 0
  • 제로호 2022.10.05 19:27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5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박수홍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배임·횡령·공갈죄 등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횡령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주했다는 주장이 입증만 돼도 성립될 수 있다. 부친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친형이 받을 형도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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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 와우와우 2022.10.05 19:51

    와 이거네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1 0
  • xxddbbxx 2022.10.06 09:50

    노인네가 자기가 하면 법적 처벌 못 들어오니 저 ㅈㄹ 하는듯.... 쓰레기도 첫째 아들이라고.... 박수홍은 전생이 무엇이었길래 저런 쓰레기 집단 사이에서 반백년을 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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