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변호사는 "박수홍의 인감도장, OTP, 공인인증서, 통장 등 모든걸 형이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출연료 정산을 미이행했다. 또 일부만 이행한 개인통장 금액을 다시 횡령했다. 이중 횡령"이라고 친형의 횡령 혐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 의류 전문점에서 몇 백만원 어치를 결제하고 영어, 수학 등 중고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결제를 했다. 또 소속사에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갔다"고 구체적 내역을 밝혔다.
거액의 상품권 구입 내역도 있었다. 노 변호사는 "(친형이) 정기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 친형 주장에 따르면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라면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구입 내역이) 발견된 것만 몇천만원 상당이다. 상품권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역이 증발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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