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세종 이도(李祹)
--------------------주요 업적--------------------
-농업-
○농지결수: 고려말 60~70만 결→조선 세종대 170만 결
○토지 1결당 미곡 생산력: 고려말 300두→조선 세종대 1,200두
: 고려말에 비해 10배에 가깝거나 상회하는 성장세... ㄷㄷㄷ
대표자료) 농사직설(1429)
-인쇄, 출판 사업의 발전-
○금속활자의 계량, 개발(경자자, 갑인자, 병진자)을 통한 인쇄, 출판업의 발전
-복지-
○노비 복지
여종의 출산휴가로 100일 부여, 그 남편에게도 한달의 출산휴가 부여
○장애인 복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악공, 점복사, 독경사 등 전문직 일자리 창출
*장애인을 잘 보살핀 사람은 포상, 반면 학대하는 자에게는 엄벌...(+장애인이 무고하게 살해되면 해당 고을의 읍호를 강등)
*시각장애인 집단에 노비와 쌀 적극 지원
○노인복지
*신분에 관계없이 80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양로연에 참석 가능토록 함
*90세 이상의 천인에게 쌀 2석(288kg) 하사
*100세가 된 천인에게는 천민을 면하고 관직과 봉작을 내림
○의료,보건
*향약집성방(1433), 의방유취(1445) 편찬→의학의 발달
*제성원에서 관비를 교육하여 의녀를 확대
○아동 복지
*아이들에게는 겨울철에 먹을 것을 넉넉히 주고, 제생원에서 항상 관찰토록 하라: 『세종실록』 1435년 6월 22일자 기사...
*버려진 아이들의 입양을 자유로이 허락, 아이를 버린 자를 찾아 신고하면 포상
○양민의 결혼 지원
*형편이 어려운 자들에게는 관가와 일가 친척들이 도울 수 있게 함
-천문학의 발달-
혼천의, 소간의, 대간의 등의 천문관측기기와 조선만의 독자적 역법 칠정산(1444) 제작
*중국과 아랍에 이어 세계사적으로 조선은 일식을 3번째로 예측한 나라가 됨
-형법-
○사형죄에 해당되는 사안은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는 '삼부제' 시행
*졸속한 형벌 집행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는 사람을 줄이고자
○노인과 어린이에게 '자자형' 금지
*자자형: 얼굴이나 몸에 죄목을 새기는 형벌
-음악-
○박연 등용을 통한 궁중연회, 의례악기의 자체생산 활성화
○세종 본인이 스스로 '정간보' 창안: 정간보는 서양의 오선보와 더불어 세계 2대 유량악보
*유량악보:음의 높낮이와 길이를 표기할 수 있는 악보
○세종 본인이 스스로 '여민락'과 종묘제례악곡 여러 수를 작곡
*중국 아악의 형식을 벗어난 독자적인 악곡 형식 구성의 한 시도로 평가
"중국의 경(磬)은 과연 화하고 합하지 아니하며, 지금 만든 경(磬)이 옳게 된 것 같다.
경석(磬石)을 얻는 것이 이미 하나의 다행인데,
지금 소리를 들으니 또한 매우 맑고 아름다우며, 율(律)을 만들어 음(音)을 비교한 것은 뜻하지 아니한 데서 나왔으니,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다만 이칙(夷則) 1매(枚)의 그 소리가 약간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연이 즉시 살펴보고 아뢰기를, "가늠한 먹이 아직 남아 있으니 다 갈지 아니한 것입니다."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 1월 1일 자 기사-
▶▶위의 사례에서 보듯 세종은 절대음감의 능력자 이기도 하다...
-국방-
○북방개척을 통한 4군(최윤덕)과 6진(김종서, 이징옥)의 설치로 조선의 국경선 확정
○총통과 화약무기, 관련 전술의 계량과 개발
: 일발다전법 완성, 사수와 장전수를 분리해 운영하는 사격술 개혁 시도
*세계 최초로 화약무기를 규격화, 일반화
*사격술과 부대 편성에 있어서 화약무기를 운영하는 부대를 수립
*화약무기 운영 부대의 운영 방법을 법제화
▶사실상 포병이라는 병종을 탄생시킨...
(그리고 이렇게 잘 정비된 조선의 화약무기체계는 140여 년 후 한 전설적인 영웅에 의해 그 절정을 보여준다.)
대표자료) 삼총통, 잘전총통, 사전총통, 사전장총통 등의 소형화기와 총통등록 등(1448)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태종의 업적이라 생각하여 제외
-공공사업-
○자격루, 앙부일구 등의 시보장치 설비
○측우기와 수표의 설치로 강우량 측정기 설비
*측우기는 세자 향(珦-후일 문종)의 발명품
○금화도감 설치로 화재를 예방(1426)
-여론반영에 따른 세제개혁-
*전분6등법,연분 9등법: 토지의 질에 따라(전분 6등법),
농작의 풍흉에 따라(연분 9등법) 세액에 차등을 두어 조세를 납부하는 제도.
이 제도가 실행되기까지 먼저 1430년,
5개월간의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쳤는데 찬성표는 96,000여 표,반대표는 73,000여 표가 나왔다.
찬성표가 더 많으니 바로 시행해도 되겠지만 세종대왕은 급격한 제도의 실시로 피해를 입을 백성들도 있다고 생각,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공정한 세법기준을 더 마련한 뒤 실천해 나가기로 한다.
그리하여 10년후 여론이 좋았던 삼남지방(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부터 시범실시를 하였고
점차 그 시행범위를 늘려 나갔다.
-대명(明) 인삼로비-
세종의 즉위초, 당시 명은 성조 영락제의 팽창정책으로 인한 수차례 대외원정을 감행,
자연히 수많은 군마와 자금을 필요로 하여 조선에게 만필 이상의 군마와 그 운반비용,
상당수의 세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명의 칙사와 관료들에게 은밀히 로비를 해 인삼의 효용성을 선전하고,
조공품목이던 말, 금, 은을 인삼으로 바꾸게 하였다.
그리하여 훗날 조선은 그렇게 하여 지킨 군마와 자금을 훗날의 북방개척에 이용할 수 있었다.
-훈민정음 창제-
설명생략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
『세종실록』 5년(1423) 7월 3일자 기사
생몰:1397~1450
재위:1418~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