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공동공간은 입주자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할수없다
근거)
집합건물법 10조 1항
아파트등의 공용부분은
입주민 모두의 것이라고 규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35조
아파트 내의 시설등을 정해지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허가가 필요하다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함
지극히 상식적인 이의제기임
그러나
톡소포자 털망구들의 수많은 털스라이팅
아무튼 니가 이해하라는 톡소포자 털망구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다시한번하는 작성자
무슨 피해를 줬는데? 라고 책임회피시전
민원 넣겠다니까 구청이 민원넣는곳이냐는
정체모를 소리를 하는 톡소포자충 숙주와
그 모든걸 반박할 물증을 갖고있는
정상 주민2
톡소포자충감염된 털에 미친 범법자 할망구들의
범법 정신은 정말 대단해
동물들 살곳없는곳 알겠는데 캣맘들아 불쌍하면 집에 데리고가라 집에서 키우면 아무도 뭐라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