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 없이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한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장해등급이 8~14급일때는 500만원, 1~7급일 때에는 1000만원이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종·부상으로 소득이 상실했거나 휴·폐업 및 실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1인 가구 기준 49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2인 가구 83만원, 3인 가구 106만원, 4인 가구 130만원, 5인 가구 154만원, 6인 가구 177만원이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