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 29조 두 줄 요약
1.군인은 훈련, 전투 시에 다쳐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정해진 '보상'받기만 가능
2.그러나 민간인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베트남 전쟁 당시, 수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면 국고가 거덜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의식해서 헌법 29조를 만들었음
근데 웃긴건, 50년이 지난 지금 이 헌법은 최악의 헌법이라 불리움에도
아무도 개헌하려 하지 않음
왜?
군인은 만만하거든. 20대 초반 남자 애들은 힘이 없거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