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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 29조 두 줄 요약

1.군인은 훈련, 전투 시에 다쳐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정해진 '보상'받기만 가능

2.그러나 민간인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베트남 전쟁 당시, 수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고,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면 국고가 거덜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이를 의식해서 헌법 29조를 만들었음

 

근데 웃긴건, 50년이 지난 지금 이 헌법은 최악의 헌법이라 불리움에도

아무도 개헌하려 하지 않음

 

왜?

군인은 만만하거든. 20대 초반 남자 애들은 힘이 없거든 ㅋㅋ

 

 

 


 댓글 새로고침
  • ddakkongBEST 2022.10.31 10:16
    전역 하고 배상 청구 하면 효력 있을라나
    2 0
  • tpcmskBEST 2022.10.31 09:58

    연비좋고 값싸며 뒷탈이나도 리스크가 없는 인력.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2 -1
  • tpcmsk 2022.10.31 09:58

    연비좋고 값싸며 뒷탈이나도 리스크가 없는 인력.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2 -1
  • ddakkong 2022.10.31 10:16
    전역 하고 배상 청구 하면 효력 있을라나
    2 0
  • 강림 2022.10.31 14:45

    노 없음. 판례에서 짐.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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