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글도 같이 올림
모 법무법인의 오피셜 글임 (출처 : https://m.blog.naver.com/krkrhh/222488905667)
<세 줄 요약>
1. CPR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실제로 존재한다.
2. 그러나 응급치료의 일환으로 한 행위기 때문에 성추행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무의식 상태일 경우)
3. 다만 '의식'이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추행으로 의심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의심 받을 수 있다는 건 성추행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뜻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다는 점을 밝힘)
여기서 함정 또 하나. CPR당시 의식 없어서 시행했는데 미췬것이 그때 누군가가 저 만지는거 기억하고 있다 완전히 무의식이 아니고 거부하려는 의사를 보였는데 그걸 상대방이 못본척하고 희롱했다고 "일관된 주장"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고 그 당시에 응급처치가 필요했던 사람이 무의식이었다는 것을 고소 당한 사람이 증명하게 만드는 미친 나라라 얄짤 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