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책배우자 (즉 잘못한 남편or부인)도 재산분할 신청은 할수 있음
->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중 하나지만 실제로 가능하다는점이 핵심임
이혼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소를 걸었고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나
설사 폭력 내지는 어떠한 상황에 따른 유책을 짊어지더라도 재산분할은 해야 됨
간단히 말해서 권혁빈 회장은 문제가 없었고 그 부인이 바람이 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신청 가능함
물론 둘중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은 이야기할 생각이 없지만
내가 권혁빈 회장이라면 일단 재산 쪼개지는 문제때문에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을꺼임
2. 재산형성 기여도는 생각보다 세다
-> 가성비5년 약속의 10년 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혼인관계 성립하고 5년이 지나면 그 기간동안 형성된 재산은 공동기여를 인정함
즉 남자가 더 벌든 여자가 더 벌든은 중요하지 않고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법원에서 판례로 남겨놈
보통 5년하면 35퍼 정도를 인정함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10년하면 45퍼 이상을 인정함 (진짜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10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짤없이 그 혼인기간동안 유지된 재산 50퍼를 뜯어낼수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버는 사업가의 재산형성과 단순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취급할수 있냐
에 대한 다툼은 있을수 있으나
현재까지 보면 전업주부라고 해도 사업가와 이혼하는 순간 적지 않은 비율을 얻음
3. 재산분할의 기준은 본인 명의, 그리고 분할받는 방식은 합의가 없을시에는 짤없이 돈으로만 받음
-> 재산분할의 기준은 본인 명의로 형성된 기준인데 권혁빈 회장은 부인과 2001년에 결혼
뒷바라지니 뭐니 따지는거 의미 없고 스마게 2002년 설립.
즉 통째로 계산하면 스마게 자체가 결혼후에 쌓은 재산이고 스마게는 10조짜리 기업임
이 부분에서 권혁빈 회장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줄여서 분할될 재산을 줄일까봐 지금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인용이 된거임.
4.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관계가 없다는점 명심해라
-> 걍 돈 많은 쪽이 ㅈ 되는게 재산분할임.
니가 결혼해서 10년 살았는데 알고보니 마누라가 딴놈이랑 배 맞춰서 애를 뻐꾸기새끼가 둘이여
근데 일단 가사노동도 개같이 했지만 일단 최소한 너에게 형사법 걸릴짓은 한적이 없음
재산도 ㅈ 같이 써서 날렸지만, 너에게 사기를 친적은 없음
이럴때 이혼소송을 걸면 마누라가 네게 위자료는 줘야 됨. 근데 위자료는 보통 맥시멈이 3천대임
근데 니가 결혼한 후에 쌓은 재산이 5억임. 그럼, 마누라는 2억에서 2.5억을 가져갈수 있음
반대여도 마찬가지임,
5. 부인이 뒷바라지 했다? 회사에 조언했다?
-> 전자의 경우때문에 생긴게 재산분할임. 근데 문제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너무 세게 매겨진게 아니냐는 말이 종종 나옴
이 부분에 대한 개정과 변화가 필요함. 근데 아직 안된 상태라서 문제임
회사에 조언을 했니 뭐니 하는데 그건 진짜로 그러면 회사에 들어와서 자리 차지하고 뭐라도 했어야 함
근데 그 부분의 경우는 개인과 개인인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아님 이 부분까지 끌고 오는건 공과 사를 구분 안짓는거임
결론
1. 권혁빈 회장이 문제든 부인이 문제든 재산분할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권혁빈 회장은 재산 대부분이 결혼후에 쌓고 본인명의라서 이혼이 성립되면 와장창 뜯긴다.
3. 재산분할 확정시에는 합의없이는 돈으로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스마게가 ㅈ될 가능성이 매우큼
4. 3번대로 진행되면 로스트아크는 진짜로 ㅈ 됨
마지막 결론
한국에서 돈 잘버는 남자는 이혼시 리스크가 정말 크다.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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