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경우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무룝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장 내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킬 방침입니다.
중국에서 오는 내외국인은 3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 겁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우리 예산으로 무료 검사를 해 줄 이유가 없다"며 "당분간 한국에 오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88859
그냥 입국을 금지시키라고 병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