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이 최종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추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협 이사장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신협 중앙회장에게는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신협 신규직원 채용에 지원해 최종면접에 응시했다. 그러나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키가 몇이냐. 이쁘다” 등 외모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A씨가 졸업한 대학교 학과를 언급하며 “끼가 많을 것 같은데 춤 좀 춰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래는 뭘로 할 것이냐. 요즘 유행하는 노래들 틀어라”고 했고, 담당 직원은 A씨에게 이른바 ‘제로투’ 노래를 아는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선정적인 춤 동작이 있는 노래로 알고 있어 모르는 노래”라며 “입사 후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리겠다”며 거절했다.
그럼에도 면접위원들은 “지금 춰야 한다”며 “홍보할 때 150명 앞에 서 봤다면서 3명 앞에서 춤을 못 추냐”고 했다. 이에 A씨는 면접 대상자들인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와 춤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