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30대가 휴대전화 자동신고 기능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A씨 휴대전화의 자동 신고 기능 때문에 즉각 발각됐다.
특정 휴대전화 모델에는 강한 충돌 등 이용자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기기가 자동으로 119·112 등에 미리 녹음된 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신호등 충돌 직후 A씨 휴대전화는 "이용자가 자동차 충돌을 당한 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동 음성 메시지를 119에 보내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 모델에 자동신고 기능이 있어서 당시 소방 상황실에 '셀프 신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