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가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반환을 위한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배씨는 2008년 7월 골동품 판매상 고(故) 조모씨 가게에서 30만원 상당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넣어 가져왔다.
조씨는 상주본을 반환하라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5월 상주본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조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다음해 숨졌으며,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자 배씨는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형사사건 무죄판결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는 게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배씨의 청구이의 사유는 민사판결 변론종결일 후에 생긴 게 아니라면 주장할 수 없는데,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배씨 주장은 변론종결 이전 사유"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6)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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