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34848?sid=102 추천 수 1 비추천 수 0
북한과 자유, 중국과 도덕 같은 단어 조합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