좆됨
좆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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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때 소신발언좀 하시지 ㅋㅋㅋ
응 지금 정권부터 열심히 할께
반대누른애들은 뭐야? 그냥 이분말이 어디가 틀려서 그런거야 아님 애미애비 뒤진 씨발 병신 윤석렬 따까리라서 반대누른거니?
진작 올라갔어야될거 재앙이가 지 좆대로 임기내내 동결 쳐 때리다 적자쌓이니까 이제서야 터져서 올린거고 산업용 3배오를동안 40퍼 올랐는데
뭘 쳐 받아먹어 병신아
대가리가 그쪽으로만 돌아가니까 개소리만 쳐 믿는거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92760?ntype=RANKING
모르면 씨발좀 찾는성의라도 가지던가
ㅋㅋㅋㅋㅋ그쪽 수둔ㅋㅋㅋㅋ
사우디?
사우디가 아니라 사우나 ㅡㅡ
러시아 전쟁으로 천연가스오른데다가 거기에 가스 가격 두배주고온놈하고 그동안 욕쳐먹을까봐 안올리다 동결시킨놈은 암말 안하고 오래돼서 이번에 한번에 올린놈만 욕하네 ㅋㅋㅋ
뉴스 찾아보세요. 우리나라는 러시아에서 수입안하고 다른 7개 국가에서 20년동안 동결된 가격으로 수입한답니다
가스가격 20년동결은 그건 한국가스공사랑 도시가스사간 인데 그냥 생각해봐도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수출국에서 20년동결할리가없고 그리고 러시아직접 안사도 그영향으로 세계 천연가스 가격 2021년대비 2배이상 오른건 맞는데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468 이거 21년 기사인데요 이때도 천연가스 원자재올랐는데 동결시켜서 적자 쥰내나고 21년기준으로 내년에 쥰내오를거라고 예고까지했는데
오우야 저렇게나...
이러니까 포푤리즘이 뜨지
가스비가 올랐다고 그대로 반영하는건 사기업이나 하는짓이줘. 아니 사기업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밀가루값 올랐다고 바로 빵값 올립니까?
특기 가스공사같은 공기업은 가격변동폭을 몸으로 대신 몸빵하고 시간차를 두고 이익을 분산해 손실을 메우라고 있는겁니다. 방파제같은 존재인겁니다.
아니면 민영화 하지 뭐하러 공기업을 유지합니까. 그래도 안되면 세금을 지원해서라도 국민전체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공기업을 유지하는겁니다. 다시말해 군대가 몸빵으로 위험을 막고 시간을 벌면서 국민의 합심으로 다시 군대를 재건시키고하는거랑 비슷한겁니다.
그래서 전쟁 터졌을때 가스비 오를땐 그거 몰랐잖아 몸빵 한거아니야?
무슨말이야? 알아먹게 답글을 하셔야지
코로나때 가스비 상승억제한건 국민부담 들어줄려고 한것이고 (그런데도 전정부를 탓하다니... 올리는거보다 더 어려운게 억제하고 유지하는건데)
우크라이나 전쟁때 가스가격 확 올랐지. 근데 아시나... 그때 지방선거때라 윤정부는 가격반영 안한거
그리고 지금은 가스비가 유럽이상고온 현상때문에 수요가 확 줄어 오히려 다시 떨어져 하향가격인데... 뒤늦게 못올린걸 그것도 단계별로도 아니고 한방에 36% 인상을 했으니 욕을 쳐먹고 관리능력없다 비판당하는겁니다. 꼭 올릴거면 국민께 사전공지하고 시간차를 두면서 단계별로 올려야 국민들도 계획을 세워 대비를 하지요. 내 요금이 어느정도 더 나오겠으니 차라리 전기장판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등 국민들도 계획을 세울거 아닙니까.
이런 사정인데도 반성은 고사하고 전정부 핑계거리만 나불대고 있으니...정권바뀐지 거의1년이고 그 사이 사고만쳤지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비판받는겁니다. 포플리즘같은 소리하시네. 답답한 소리 그만 좀 하시줘.
개소리 존나하네
말귀 졸라 못알아듣네
단계별 상승이 무슨뜻인지 모르니?
올해 가스공사 이익이 얼마인지 아니? 5000억이다. 적자로 가격 상승하지않아도 이익이 5000억 났다고. 지금 국제가스가격이 떨어져서말야.
지금처럼 가스가격이 하향곡선일때 이익으로 손실 메우고 가스가격이 상승일때 적자보고 하면서 몸빵하는게 가스공사라고. 공사가 무슨 사기업이니 이익을 추구하게? 공사뜻은 아니? 사기업이랑 공사랑 차이점 알어?
혹 도저히 가스비를 올리지 않으면 안될때는 계단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조정하며 조금씩 올려야 국민타격을 최소하하는거다
이번처럼 한방에 36%가 아니고 한달씩 9% 4달에 나눠서 올려야 하는게 상식이라고... 이 머저리야.
이 돌대가리야. 그럴려면 큰 그림과 관리능력이 필요한거구. 지금정부는 그걸 못해서 욕먹는거야
가격 올리는게 뭐가 어렵냐 그냥 반영해서 올리면 되지. 그런데 진짜 정책을 잘 운영하는건 올리는걸 최소화하고 올려도 시간을 벌리면서 국민경제 타격을 줄이며 올리는거야. 딱 너같은 돌대가리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 온국민한테 욕쳐 먹는거야.
너도 윤통처럼 지금 욕쳐먹으면서도 무슨말이지 이해못하고 또 전정부 탓할거지? 어떻게 저렇게 말귀를 못알아 들을꼬... 답답하다정말
하긴 공기업이 이윤추구하면 안된다는 병신머저리대가리에서 나올말이 딱히 있겠냐만은
그 가스공사 이윤 5천억중에 산업용이 몇퍼센트인줄은 알고? ㅋㅋㅋㅋㅋ
니 개소리면 평생 동결해도 되겠네
공기업이 이윤추구한다는 애기는 너한테 첨 들었다.
애는 공기업과 사기업 자체를 이해못하는거구나.
그리고 전 정부가 일부러 안올렸니? 그때 코로나때였다. 그때 올리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애 바보니 뭐니. 누가보면 올릴줄 몰라 안올린줄 알겠다. 국민이 코로나로 힘드니까 안올린걸 이해못해? 그게 이해가 안되니?
진정 우크라이나 전쟁초기 국제가스비 폭등할때 윤정부가 안올렸어. 왠줄아니? 그때 지방선거였거던. 그런게 포플리즘이야.
만일 진짜 진짜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면 그때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려 충격을 최소화 하는게 정상적인 정책방향이였다고 비판하는거야. 한방에 36%가 아니고 매분기 9%씩 4번에 나눠서 말이지.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1년되어간다)
하긴... 공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데 무슨 말을 더하랴. 공부좀해라. 공기업은 이윤추구가 아닌 공적서비스를 위해 존재하는거란다. 보건소가 이윤추구가 아닌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존재하는거랑 같은이치란다. 일반병원이 이익추구고. 대학병원도 이익추구가 법으로 금지된곳이고.... 뭘 좀 알고 애기하자. 그럼 토론해줄께. 다시말하지만 내 전공이 경제학이다. 그러니 더 공부하고 와. 무식이 자랑은 아니지않니?
보건소가 공공기관이지 공기업이냐? 공기업이 왜 이윤추구를 못하냐고
이거 두개 구분못함?이건좀 심한데?
경제학 전공? 개 지랄하고 자빠졌네 중국가서 배워옴? 선족이냐?
별 병신같은 새끼가 아는척하고 자빠졌어
보건복지법 찾아보렴
애야....모르면서 감으로만 우기는걸 무지의 소산이리고 욕한단다. (한마디로 무식하다 소리듣는거지)
무지한게 자랑은 아니니 이번기회에 한번 제대로 찾아보고 공부해보렴. 인생 좋은 경험이 될거야.
자기 의견을 주장할때는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거란다. 안그럼 비웃음받어.
그러니 법 한번 찾아봐. 법조문 찾아볼 능력이 안되면 가까운 대학병원 실장님 찾아가 물어봐도 되구.
공기업 사기업 차이점 알려면 아무 경제학교수님께 가서 물어보면 바로 잡아주실거야. 질문에 기특해 하실지도....
공기업이 이익추구를 위한 집단이 아닌것도 알려주실거구.
참! 그리고 중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배웠으니 너무 꼽게 생각말구
너같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정책책임자나 정치인들이 이런식으로 국민을 속이는게 아닐까싶다.
근거도 없이 공기업 대학병원이 이윤추구 못한다는 개소리하는게 누군데
법조항이든 뭐든 니가 먼저 가져와 븅신아
저 둘 봉사단체인거 니새끼 말듣고 첨알았다 돌대가리새끼야
공부 좀 더하고 오렴
자기 주도학습이 전혀 안되는거 같아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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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라니까 쌉소리허는거보니
쳐 찾아봤는데 아닌거 알았나보네 ㅋㅋㅋㅋ공기업 공공기관 차이
대학병원 공기업의 이윤추구불가 조항 찾아서 공부하고
가져오시라고요 븅신아 ㅋㅋㅋㅋ
팩트체크가 안되는 애를 데리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너 4년제 나왔지? 주변에 대학교수정도 지인은 있을거아니니
가서 물어보렴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좀 지꺼렸으면 한다.
저러다 내말이 맞은거 알면 그 자괴감 어쩔거니.... 쩝
뇌피셜에 갇혀살지말고 대학교수님 찾아가 광명찾길바란다. 내가 백번애기해봐야 어짜피 안믿을거잖아. (내가 개무식하고 예의도 없는 너한테 에너지 써가며 가르칠 필요를 못느끼겠다)
혹 주변에 대학교수 지인도 없는건 아니지? 4년제 정도는 나왔지? 왠만한 4년제 대학교수들은 다 연고대 이상은 되니까 믿고물어봐도 될거야
수고하렴
아는척 그렇게 하면서 나불나불 장문쳐갈기는 븅신이 왜 이건 내가 찾으라는거지? 아 존나 궁금하네 ㅋㅋㅋ
니 말을 안믿는다고? ㅋㅋㅋ 법조항가져오는데 왜 안믿어 팩트없이 혼자 싸갈기니 안믿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제학배우신거 그거 찾아서 가져오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웠다는새끼가 하는말이라곤 장문으로 부들거리면서 학벌자랑에 말이나 돌리고 점잖은척 인신공격이나 하는게 맞냐? 밑천바닥남?
아이고 이 무식아....
이익을 내는게 허락된 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한단다
우리 나라는 국민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영리병원이 없단다. 다시말해 영리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 자체가 금지란다.
영리병원을 운영할려면 국민의료보험에 적용 받지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소가 되어야되는데 한국엔 법으로 그게 안된단다.
얼마전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영리병원 운영을 시도하다 무산된적도 있지. 알겠니 이 무식아.....
단, 성형외과나 피부과처럼 개인이 아픈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이뻐질려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의료행위에 한해 일부 영리추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린 이런걸 치료라고 하지않지. 그래서 의료보험 비적용품목이 되는거야. 요게 영리가 되는거지. 일반치료는 안돼.
비보험적용 의료행위가 바로 그기에 해당되는거야. 치과에 교정같은것도 영리행위지만 충치치료는 아냐. (단 금으로 떼울땐 영리행위단다)
그렇다고 개인병원이 치료행위 후 진료비를 임의대로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냐. 일반 치료가 아닌 특정부분에 한해 보험비급여 의료행위를 인정해주는거야.
개인병원은 영리를 위한 의료행위를 일부 할수 있어. 보험 비급여방식으로 말이야. 하지만 대학병원같은 종합병원은 안.된.단.다.
그래서 종합병원 성형외과는 재건성형만해. 공식적으로는 미용성형은 대학병원에서 하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아. 왜? 비급여 의료행위거던. 그래서 미용성형 기술은 전문의 따고 나와서 따로 배워야하는거야.
미국은 가능해. 그래서 미국식 영리병원 시스템을 어째든 한국에 도임하고 싶어하는게 현실이야. 하지만 지금은 법으로 금지란다.
내 왜 무지하고 예의도 없는 널위해 보건법 전문을 읽고 리서치 해줘야하니? 너무 일반상식적인 내용이라 내가 귀찮아 못찾아주것다. 내가 그렇게 할일없는 사람은 아니거던 ㅋㅋㅋ 놀아주니까 니급으로 생각하나본데....그정도 단독드리볼했음 무식한거 다 밝혀졌으니 부끄러운줄도 좀 알아라.
종합병원이 이익을 창출하수 없는 비영리인건 그냥 구글링만 해도 아는 일반상식이니까 더 해줄 말이 없는거다. 구글링도 못하고 물어볼 주변에 대학교수도 없는 모양인데 그럼 아무 변호사라도 찾아가 물어보렴. 그럼 바로 답해줄거야. 방법을 친절하게 가려쳐 줘도 안하겠는 널 내가 어쩌겠니.
처음엔 자기 확신이 강한애구나 싶었는데 이제보니 자기 뇌피셜에 갇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인간이구나싶다.
스스로 확인하고 혼자 쪽팔려하던지 아님 그냥 그렇다고 믿고 살어. 그거 모른다고 너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거 같으니까.
니가 병원을 운영할것도 아니잖아. 이것도 모르는데 너 의사일리는 만무하고 (의사지인있음 물어봐 걔들도 대답해줄수 있어)
아! 참! 병원도 의사자격증 한명당 한개밖에 운영 못한단다. 왜? 영리를 취하면 안되니까. 이익을 극대화 한다면 병원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될거잖아. 그럼 안되거던. 그래서 편법인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 처벌하는거란다. 이게 다 같은 법에서서 파생된거야.
마지막을 애기해줄께
대한민국에서 종합병원의 영리(이익)금지 이유는 사람 목숨을 담보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이야. 그러면 환자국민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던. 그래서 병원의 수가를 병원 스스로 정하는게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정해준 수가만 받을 수 있는거야.
우리병원은 맹장수술을 더 잘하니까 두배로 받는다... 그게 안되는거지. 치료비는 딱 정해져있어요.
열폭하지말고... 사람이 모를수도 있어. 어떻게 모든걸 다 알겠냐.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울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확인없는 우기만 한다면 세상 웃음거리밖에 안된다는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정도 설명했는데 못알아 들었다....그럼 그냥 니 쪼대로 살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도 못알아 듣는다면 평생 알바나 할 각인데... 뭐 이런거 알려고해 머리아프게. 몰라도 니 인생 대세엔 전혀 지장없을거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한글을 못해서 생기는 문젠가
위에 댓글에서 말했잖아 이윤추구를 못하는게 아니라 영리법인으로 병원 설립이 안되는거라고 븅신아
병원세워서 사업하지말라고 병원 수익 밖으로 빼돌리지 말라는 소리라고 븅신아
진짜 한글을 못하는거냐 알면서 말돌리는거냐?
병신같은소리만 했지만 하나 한걸로 쳐줄테니까
공기업 이윤추구 불가랑 공공기관과의 차이 가져와라
아... 이제 알았다. 니가 뭘 헷갈려하는지.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나보다
이익추구란 말 자체가 어떤 정의인지 모르고 있었구나 ㅜㅜ 이익추구와 매출증대를 같은 말로 아는거같네.
저렇게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니 뇌피셜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ㅠㅠ
일단 영리추구랑 이익추구는 같은 뜻이란다.
영리추구를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있어
상품을 맘대로 정할 수 있어야 하구, 가격도 맘대로 정할 수 있어야 해
현대자동차가 트럭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대형차도 만들고... 그 기획을 회사 맘대로 할수 있지
그리고 그 차들의 가격도 시장가격에 맞게 내가 맘대로 지정할수 있어. 할인도 가능하구.
그래야 내 이익을 위해 영리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으니까. 그런걸 영리추구 이익추구 활동이라고 해.
그런데 애야.
일부 종목에선 그걸 제안받는다. 공기업 병원 같은곳이 그런곳이야
내가 맹장수술을 더 이쁘게 봉합할 수 있으니까 수술비를 두배로 받을래... 이게 안돼
단, 맹장수술을 잘해 환자가 몰려 하루 10번 수술을 100번으로 늘릴수는 있어. 회수제안은 없으니까. 그럼 전체적인 매출은 높아질수 있지. 그래서 돈을 더 벌수는 있어. 그렇다고 이걸 이익추구라고 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익추구를 하는 행위는 아니란말이지. 수술 횟수가 많아져 매출이 증대되는거지 영리추구에서 매출이 증대되는게 아니란다. 왜냐면 단가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니가 여기서 헷갈려하는거구나. 이익추구는 시장원리에 맞춰 단가(한개당가격)를 임의로 정할수 있을때 이익추구라고 할 수 있는거란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니가 부산에서 수술받던 대전에서 받던 서울에서 받던 어느병원에서 받던 그 수술비는 이미 딱 정해져 있어. 의료보험공단에서 정해놓고 그기에 맞게 지급하는거야. 일부 병원에선 환자 Deductible에서 깍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적으론 병원비는 병원이 임의대로 정할수 없는거야. 그걸 우린 병원수가라고 불러.(아....Deductible은 자기분담금이리고 니가 병원에가면 내는 몇천원 그거란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가스공사가 가스비를 자기 맘대로 정할수가 없단다. 정부 허락이 있어야 돼. 마치 병원비를 보험공단에서 정해주는거 처럼.
(그리고 가스공사는 가스도배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맘대로 정하고 받을 수 있을 경우 우린 영리추구라고 하는것이고
그걸 통제받고 허가받고 그럴때는 영리추구라고 할수 없는거야.
그리고... 공공기관에 일종이 공기업 맞단다. 공기업의 반대가 사기업이고.
공공기관의 정의는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란다.
대한민국 대학은 모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어. 그 하위소속이 대학종합병원이고.
개인병원은 정부지원을 안받으니 비보험 의료행위에서 이윤추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지. 피부과 성형외과가 대표적인거구. 대신 세금이 어머어마하단다. 하지만 개인병원이라고 일반적인 치료비를 맘대로 받을 수 없어.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 안에선 개인병원도 결국 국가돈을 지원받는 구조니까. 영리병원은 그 국민의료보험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내 맘대로 병원비받고 내 맘대로 의료상품 만들고 할거니 허락해달라는거구. 그럼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허락 않는게 지금의 보건의료법이구.
공기업도 마찮가지란다. 정부 지원 출자 투자를 어떤 형식이던지 받고 있어. 그래서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거여
그러니 니가 잘못알고 있었던거지
자! 마지막 정리
넌 이익추구 영리추구란 단어 정의 자체를 헷갈려하고 있었다.
이익추구, 영리추구는 가격통제 상품통제를 받지않고 행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공기업은 공공기관에 일종이고 정부의 돈이 어떤 형태이던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통제 상품통제를 받는다.
대학종합병원도 같은 구조이고.
단순히 병원환자가 늘어 매출이 높아졌다고 영리추구활동이라고 정의하지 않아. 헷갈려하지마.
니말대로면 구세군도 모금 더 잘해서 매출이 높이면 이익추구집단이겠네?
이제 제대로 배웠으니 더이상 무식한 소리는 그만하자.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사람 봤냐? ㅋㅋ 감사해라.
병원은 수익사업 안하냐? 공기업 주식은 왜 살수있는데 븅신아
그라고 제발 글 좀 요점만 정리해서 짧게 써라 어차피 안읽으니까 똑같은말 장문으로 싸제끼면 안지겨움?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못하면 니 머리 탓해야지 어떻하겠니.
수학에 공리가 있듯 경제에도 공리가 있다. 공리, 단어의 정의도 정확히 모르고 자빠졌으니....
보아하니 난독증도 있네...긴글도 못읽는거 보니. 널 위해 짧게 써주마 ㅋㅋㅋ
병원은 수익사업 못한다. 수익사업 할수 있는게 영리병원이다. 한국에선 금지다. 법이 그렇다.
공공기관은 영리활동 못한다. 공기업 주식 살 수 있다. 그리고 공기업은 공공기관에 속한다.
공공기관의 정의는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다.
정부의 투자 출자 51% 면 나머지 49%는 민간이 주식으로 보유가능하다.
이래도 이해못한다... 그럼 그냥 편의점 알바나해. 그 머리로 뭘 할 수 있겠니. 이거 모르고 산다고 니 인생 지장없잖아. 어짜피 병원장 공기업장은 못할거아냐?
저능아 인증하는것도 아니고 뭐하는짓이니.. 너도 참....공부도 안해, 검색도 못해, 주변에 물어볼 전문가도 없어, 긴글도 안읽어...내가 더 해줄게 없다.
내가 오늘 점심시간을 빌려 혹시나 하는 맘에 대학병원에서 교수질하는 친구놈한테 전화로 물어봤다
친구왈, 일단 무식한 애들이랑 말섞지말란다 ㅎㅎ 그래도 내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다니
대학병원은 의료 행위는 말할것도 없고 병원 내 편의점 하나도 수익사업으로 운영할 수 없단다.
위반 시 병원인가 취소도 될수 있다는구나. 너 이제 어떻게하냐? 내말이 맞아버렸네. 니가 틀렸네.
무식한거 인정해야겠네. 니 인성을 보아 사과는 안바랄께.
이제 종지부 찍어야지 ㅋㅋ 그동안 재미있었다.
공기업은 끝까지 안가져오네 븅신새끼 왜 못가져오는줄암? 그런 법조항자체가 없거든 공익추구한다고 이윤추구를 못하는게 아니거든 븅신새끼야
대가리가 한쪽으로만 돌아가나
그러니 재앙이 쳐 뽑고 나라개판나도 잘한다 나불거리고 여자따먹다 쫄려서 뒤진새끼 음모론 들먹거리며 쉴드나 치고 자빠졌지
아 니가 그 시위한답시고 여자따먹도 돌아댕기던 그 진보 세대냐?
인생 존나게 편하게 살다 나이쳐먹고 점잖은척 선비코스프레 하고 다니시겠네
속엔 침 질질흘리는 개새끼가 들었는데 그지?
ㅋㅋㅋ 저능아 또 인증하는구나
그리고 나 국힘 진성당원인데. 누가 진보래? 너 진성당원이 무슨뜻인지는 아니?
보수가 뭔지 아냐? 지금 이대로가 좋아 바꾸지말고 이대로 유지하며 살자가 보수야 이 등신아
나 지금도 잘 살고 있어. 상위10%안에 드는 재력과 권세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이 찌질아.
근데 진보 보수를 떠나 잘한건 잘했다 못한건 못했다 공정한 비판... 그런거 안되냐?
무슨 이념이 종교니? 절대 선과 절대 악으로 구별하게? 너 정신병자냐?
대학병원은 하찮은 부대사업 조차 영리활동이라 법으로 못하게 하는거다. 다른건 말할것도 없고. 알겠냐 진따야.
니가 본 대학병원에 부대시설들은 병원게 아니란 말이다. 병원과 관계없는 독립법인이나 개인사업자다. 등신 인증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말귀를 못알아듣지.
공기업(公企業)이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출자하였거나 거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니말대로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윤을 낼려고 기업을 만든거네? 그게 공기업이란거네?
정부가 자기 돈 벌려고 전기팔고 가스팔고 그래서 이윤을 내고 그런거네?
정부가 돈 필요하면 세금을 더 걷고 국채를 더 팔지 왜 어렵게 공기업을 만들어 영리활동을 하실까?
정부가 국민 상대로 돈벌려고 기업만들었단 소리는 태어나 너한테 첨 듣는다.
공기업들은 전부 독과점인데 뭐하러 눈치보면서 가격을 조정하지? 맘대로 막쳐 올려 이윤을 극대화 해도 울며겨자먹기로 돈내고 쓸수 밖에 없는데. 너 전기 없이 살수 있어?
이 새끼는 공기업을 무슨 목적으로 만든건지 왜 만든건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상식에 맞는 소리를 쳐 하고 자빠져야 대화를 하지.
니가 하도 말귀를 못 알아 들으니까 같은말이 반복하는거 나도 지겹다.
그리고 독과점이니까 공기업으로 운영하지 개병신새끼야 그거 막을라고 공익이 끼는거고 이익추구도 동시에 하는게 공기업이다 병신아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61969
개인사업인데 여긴 병원수익으로 나오네? 이건 또 기사가 틀린거냐?
니 말이 맞으니 이건 씨발 기레기새끼가 잘못쓴거겠네 ㅋㅋㅋㅋ
나가뒤져그냥 고추나 긁다 쳐자라 병신새끼야
너 수익사업 정의를 잘못알고 있다고 말했지?
수익사업은 자기가 상품을 기획하고 가격을 맘대로 정할 수 있을때 쓰는 말이다. 등신아
서울시가 한강 주차장 운영을 하면 서울시가 영리활동하는거니? 서울시가 시민상대로 돈벌이 사업하는거냐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니 운영비 정도 벌고 수익을 손익에 맞춰란거잖아.
그래서 기사도 과하다고 비판하는거잖아. 저 기사가 부대시설이 합당하다고 말하는거니 잘못됐다고 비판하는거니?
역시 난독증이 있긴 있구나.
이탄희 의원은 “의료기관 부대사업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 그 밖에 의료기관 이용자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국립대병원이 부대사업으로 과도한 수익을 거두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적자 아닌 선에서 과도한 이윤이 나면 안되니 수익을 맞춰란 말이잖아.
넌 사기업이고 이익활동 중인 삼성전자에게 너무 큰 이윤이 나니까 그럼 안된다는 비판 자체를 봤냐고....
이렇게 말하는거 자체가 수익추구 활동에 제한을 두는건지 모르겠니?
민자사업도 곧 사기업이고 지네들이 수익 안나니 안하는거다. 대신 공익을 위해선 필요하면 공기업이 떠맡는게 당연한거구. 니말대로면 산골오지마을에 학교가 적자니까 넌 그 학교에서 학원 과외도 함께 운영해 수익메우는게 맞네?
정말 돌대가리도 아니고... 왜 저럴까?
논점 벗어나는것도 그렇고 서울시나 학교 비유하는거 보면 니가 언어장애가 있다는건 알겠다 학교가 기업이냐? 서울시는 또 뭐냐?
뭐 비유하는 족족 다틀리면 뭐 어쩌란거야
개노잼이네 잘란다
저거 병원재단이 직접 운영하는거 아니라니까... 외주라니까. 외주줘도 병원으로 돈은 들어와.
구세군 수익을 이익이라고 안하고 구세군 활동보고 이익추구라고 안하잖아.
왜 내말을 안믿지? 난 이미 교수친구한테 더블체크까지 했는데.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병원재단은 직접운영을 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회계가 다르잖아. 알겠니? 그래서 외주를 주는거란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입찰을 통해 외주해서 한강주차장들 운영하고 있어. 비슷한거지. 서울시 회계랑 독립되겠지?
그리고... 넌 난독증도 있지만 비유법에 이해도도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좆같은 댓글좀 그만달아 병신아 경제학했다는 개병신이 글은 좆같이 싸지르네
그래 힘들지? 난독증까지 있는데...
그 머리로 이해할려니 얼마나 힘들것어 ㅎㅎ
난 그냥 재미있고 그러네.. 니덕에 내 머리 속 단편적인 정보들도 다시 통합되고... 유익하다야
더 지랄해봐라. 내가 다 답해보도록해줄께. ㅎㅎ
스크롤 내리기 좆같은데 쓸데없는 사족 좀 지워라 존나 귀찮네
경제학했고 지식이 있으니까 글이 나오는거 아니겠니
아니면 너도 한번 글 써봐라 내가 평가해줄께
좀 길게 적어보렴. 의식의 흐름 한번 보자. 되게 궁금해 니 머리속.
빠진 의료법 부대시설관련 2항부터 있는데.... 아래 봐라 아예 부대시설 품목을 정해놨지.
내가 말했잖아. 상품 기획을 자유롭게 할수 없음 이익추구라고 할수 없다고... 기억나지?
참고하렴. 내가 이렇게 친절하다 법령도 다 찾아주고...ㅋㅋ (사실 대학병원 교수친구가 보내준거야)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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