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한 사단에서 군무원에게 규정에 없는 징계성 군기 교육을 지시해 논란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측은 “행정 절차상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군무원들은 “거수경례까지 시켰다. 군무원을 군인처럼 만드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02308?sid=102
현 규정으로는 군무원에게는 군기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함. 군기교육의 대상자는 병, 부사관, 장교, 사관학교 생도 및 무관후보생으로 제한됨.
근데 군무원도 이제 군인으로 만드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네....?
거수경례에 군기교육은 지랄 ㅋㅋㅋ
니들꺼는 니들이나 좀 잘해라 정신차려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