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A 여성 : 이찬종 소장이 부대표로 있는 반려동물센터의 팀장으로 근무함
B 남성 : 같은 센터 센터장
<사건 1>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A와 B
이찬종 소장 법률대리법인 주장
- 같은 센터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총 16명의 직원 중 8명이 A와 B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이를 인정
- A와 B 나란히 징계로 인한 해고 통보
- A와 B 해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기각됨
<사건2> 이찬종 성추행 사건
이찬종 소장 법률대리법인 주장
- 위의 해고 진행 과정 중 B가 이찬종을 협박하여 (A에 대한 성추행) 자신의 해고를 막아달라고 요구함
- 기각되자 B가 A를 사주하여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 및 언론제보
- 내용 :
"1박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 친구 한다고 말해 봐라" 등의 요구를 했다고 기사를 통해 전해짐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09/0004793847)
- 이찬종은 무고행위라고 주장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건데 혹시 오해가 있거나한 내용 있으면 칼삭 하겠음
기사를 바탕으로 요약해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