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행정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44329?sid=102
박근혜 시절 상고법원 이유와 똑같다.
소송이 늘어날수록 판사들이 하루에 처리해야되는 건수는 늘어나는데
3심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일도 그만큼 많아진다.
업무량이 늘어나면 사람을 더 뽑아야되는데
대법관이 늘어나면...퇴직한후 전관예우 받을수있는 희소가치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대법원에 올라오기 전에 짤라버리는 상고법원을 만들자..라고 대법원장이 국회와 박근혜 한테 로비했고. 대신 위안부합의 처리해달라....그러던중에 탄핵 당했는데...
정치적인거 싹 다 지우고.
업무량은 많다-> 그럼 사람을 더뽑아야지-> 그럼 희소가치가 떨어진다. 이 논리인거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의대정원이 1년에 3천명 수준인데..죽어도 늘리는걸 반대한다.
왜? 의사가 늘면 지들끼리 경쟁해야되니까.
그럼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는건 무슨 의미냐?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다.
사소하게 멱살잡는일도/ 놀다가 한두대 치고받는거도
소송걸면 다 걸리는거다. 성인처럼.
그런데 사람은 늘리기 싫거든.
지금은 가정법원이나 하급심에서 적당히 소년재판해서 처리 가능한데.
정식 소송걸리면 3심까지 다 올라오는 거거든.
뭐 이거도 어떻게 보면 돈이 되긴하지. 있는집 자식 사고치면 전관예우 변호사의 돈벌이 기회가 되긴하겠지만.
이거보다는 압도적으로 많은..고만고만한 수십/수백배의 잡무가 늘어나거든. 현직에 있을때.
심각한 학교폭력은 지금도 소년심판 가니까 법이 바뀌어도 비슷할거야. 처벌 수위는 높아지겠지.
내 자식이 친구끼리 싸우다 맞고 왔어. 예전같으면 선생이 애들 불러다 화해 시키거나. 학부모 불러도 대충 합의보고 넘어갈 정도의 사건이.
어떤 부모는 소송한다는거지.
아...오해마라. 나도 촉법소년 연령 높이는거 적극찬성이다.
다만 문제는....법관 숫자 늘려야된다는거다.
이게 같이 되어야 현실성있는 대책일거다.
의대정원늘리는거도 똑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