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씨와 김씨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94133?sid=102
보겸은 인생조졌는데....
잘나가던 개인방송 유튜브 다 접고 얼굴도 싹고치고 아예 두문불출하던데...
교수씩이나 한다는 사람이 밝혀지지도 않은 사실갖고 논문을 쓰고 대학생들을 가르친다는게
ㅈㄴ 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