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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서 노제가 소속사 스타팅하우스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제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 (주)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 심리로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노제는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간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는 설명이다.

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뒤늦게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았지만, 이마저도 소속사에서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노제 법률 대리인은 "노제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고, 작년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속사 측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맞섰다. 소속사 측은 "작년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제의 이른바 '광고 갑질' 논란 사태로 정산금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소속사 측은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 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제는 지난해 7월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도, 관련 게시물을 SNS에 제때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소속사는 "광고 관계자와의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기한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못하거나 삭제된 점을 확인했다"며 사과했다.

노제 또한 "변명의 여지 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남겼다.

노제는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다.

 

 

 

얘는 음... 자기가 광고받아서 홍보는 무시하더니.... 자기가 당하니까 법적소송.... 돈이 없어서 차마 말은 못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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