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커피샵 팬티남' 업무방해죄·공연음란죄 적용 쉽지 않아…수영장선 남자 비키니 착용도 법적으론 '무죄']
경찰이 지난 17일 낮 충북 충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속옷만 입고 활보했던 남성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는 이 남성이 밝은 색 반팔셔츠에 팬티만 입고 검은 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음료를 주문해 받아 나가는 장면이 나돌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해당 커피 전문점의 고발에 따라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남성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僞計)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형법상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을 요건으로 하는데 속옷이나 속옷에 가까운 차림으로 가게에 들어왔다고 위계나 위력이란 요건이 충족될 지는 의문”이라며 “게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정상적으로 받아 나간 게 다라면 커피 전문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이나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https://news.nate.com/view/20190722n02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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