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보는 경우 5가지
1. 횡단보도가 없는 차로에서 보도와 보도를 건너는 경우
2.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건너는 경우
3. 횡단보도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곧바로 건너는 경우
4.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로에 있는 경우
5. 횡단보도가 아닌 근처, 인근에서 건너가는 경우
위 유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 무단횡단 과실비율
1. 무단횡단 과실은 25% + 차로당 5%
편도 1차부터 4차로 도로에서 주변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반대측으로 자동차도로를 가로질러 가다 사고날시
편도 1차 도로는 보행자 과실 25%, 2차로는 30%, 3차로는 35%, 4차로는 40%, 만약 어두운 밤길이라면 5%를 추가로 상계합니다.
2. 횡단보도 건너다 빨간불로 바뀌어 자동차 도로에서 사고 날 시 실 30% ~ 40%
초록불이 깜빡이고 건너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면 건너서는 안되며, 이미 건너고 있다면 빨리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빨간불이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가다 사고가 나면 과실 30~40%입니다.
3. 빨간불일때 건너다 사고 나면 과실 60%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무단으로 횡단하게 되면 과실을 60%로 볼 수 있으며 밤길이라면 특히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단횡단의 정의는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과 같은 횡단시설 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는 짓인데
운전을 해본 개붕이라면 무단으로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예측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일반적 사고에 비해 차량 속도가 높기때문에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겁니다.
보행자는 귀찮아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 ’나는 사고 안나!‘라고 안일한 생각을 해서 빈번히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는데
보통 차대인 교통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며 과실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련히 차가 피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 그런건가 싶네요.
그런데 무단횡단 사고는 차대인으로 보행자를 우선하는 사고가 아니기에
편도 2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을 약 25~30% 정도, 편도 3차선인 경우는 약 30~35%, 편도 4차선인 경우는 약 35~40%, 이런 식으로 과실상계의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액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양쪽 차선이 구분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약 50%까지도 볼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시설물을 계속 설치하며 무단횡단에 대해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어 그러한 장소에서 사고나더라도 보행자 과실은 더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본인 교통사고나 개인보험 문의있으면 가볍게 댓글주셈
짧게 무료로 사정 가능
눈이 없나 왜 오는차로를 안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