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소가 취하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검토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로 활발한 에스엔에스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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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의 행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징계 신청이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변호사 징계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변협에서도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직권으로 (징계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변론을 참석하지 않았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변호사에게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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